금감원, 불완전판매‧차명계좌 알선 유안타증권 제재

e금융 / 강현정 기자 / 2025-09-25 15: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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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차명거래 4400여건 알선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하고 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알선한 유안타증권에 과태료 등 제재를 내렸다.

25일 금감원은 유안타증권에 과태료 2400만원 부과 및 임직원 주의·정직·견책 등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6종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와 상품설명서의 중요사항을 누락·왜곡한 자료를 그대로 설명자료로 사용했다.

그 결과 총 208건, 306억원 규모의 펀드가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됐으며, 판매사로서 투자자가 수익과 위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또 4437건에 달하는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한 사실도 적발됐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고객의 차명계좌 개설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옵션 매매를 위한 사전평가와 모의투자를 대행하는 등 불법 거래를 지속적으로 알선·중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유안타증권에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업무위탁 보고 누락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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