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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아버리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에쓰와이앤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쓰와이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2020년 2월 양상물금공사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에쓰와이이앤씨는 하도급 대금을 입찰 최저가인 10억7천만원보다 2천만원 낮은 10억5천만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또한 수급 사업자에게 양산물금공사, 대구방촌공사 건설을 위탁하면서 9개 조항의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거나, 공사중단 시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 및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 수급사업자가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 등이었다.
이어 에쓰와이이앤씨는 양산물금공사에서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총 10건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에쓰와이이앤씨의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의 경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 한다며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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