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비대위 만난 자리에서 효성도시개발사업 관련 문제점 보고서 지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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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업자인 JK도시개발이 개발지역 철거 강제집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사진=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인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시행사 JK도시개발)을 둘러싸고 환경영향평가 졸속 추진 논란, 개발지역 철거 강제집행 등 잡음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인천시 경관심의위원회(이하 경관위)가 ‘2022년 제14회 경관위원회’를 열고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재검토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사인 JK도시개발(회장 서동현)이 추진 중인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JK도시개발은 재검토 의결 이유를 보완해 심의 의견을 반영한 안건을 경관위에 다시 올려야 한다.
경관위는 해당 사업 구역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의 높이와 색채 등을 심의하는데 경관위를 통과해야 건축위원회를 거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은 지난 3일 열린 시의 ‘집단민원 소통의 날’에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효성도시개발사업 절차 문제를 설명하고 경관심의의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이 ‘최근 효성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담당에게 보고받기로 했다’고 말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일요주간> 취재를 종합하면, 유 시장이 도시개발과에 새로 부임한 담당자에게 효성도시개발사업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주민들은 담당 공무원들이 허위보고서를 작성할 우려가 있으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정혁신단 등으로부터 보고받기를 요청했으나,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내가 행정전문가이니, 허위보고서인지 여부는 바로 판단 가능하다. 문제가 있으면 추후 또 간담회를 신청하라’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경관위의 재검토 의결과 관련 “각종 논란에 따른 비판과 유 시장의 발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경관위의 심의 재검토와 유 시장이 받게 될 해당 보고서 내용이 효성도시개발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18일 JK도시개발이 개발지역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해 인명 사고로 이어질뻔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철거 현장에는 계양경찰서장이 출동했으며, 시 도시개발과 담당자가 강제집행에 대해 항의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유 시장이 효성도시개발 관련 모든 집행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JK도시개발이 강제집행에 나섰다”며 “공익사업을 하는 민간업자가 주요 행정기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집행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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