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기흥공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3-05-19 15: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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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정비 중 압축공기에 튕긴 부품 복부 맞아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대상주식회사의 기흥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19분께 경기 용인시 대상 기흥공장에서 고장 난 설비를 정비하던 노동자 A씨가 압축공기에 의해 튕겨 나온 부품에 복부를 맞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노동부는 해당 공장 내 작업을 중단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근로자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1979년 준공된 대상 기흥공장에서는 레토르트, 복합조미식품, 케찹, 마요네즈, 카레, 드레싱 등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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