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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쿠터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유성종합건설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성종합건설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인천과 경기 등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체에 도장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대금 3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유성종합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유성종합건설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같은 2월과 3월 공정위의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도 지금끼지 시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회사 및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불이행하는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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