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2억3330만원과 과태료 18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기업은 인터파크, 팍스넷, 리본즈로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를 지연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했다.
특히 인터파크는 해커가 동일 IP로 대규모 접속하는 시도를 했으나 대응할 수 있는 차단 정책을 적용하지 않아 개인정보 78만4920건이 유출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인터파크에 10억2645만원의 과징금과 36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이외에도 명품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리본즈는 해킹을 당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118만3325건이 유출돼 과징금 1억7201만원,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받았다.
증권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팍스넷도 해킹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28만4054건이 유출됐고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개보위는 팍스넷에게 과징금 3484만원,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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