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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미공시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리고 사전 예방과 사후 점검노력 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각각 과태료 3000만원, 268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은행은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케이뱅크는 지난 2023년 2월 8일에 발생한 11억 1000만원 규모의 대출사기 금융사고에 대해 3개월 이상 지난 5월 19일에야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 2022년 3월 4일과 2023년 4월 5일에 각각 198억 9000만원, 15억 3000만원 규모로 발생한 대출사기 2건에 대해 금융사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두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이미 사망한 고객 명의로 금융거래가 4만 건 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비대면으로 명의 확인과 금융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가족이나 지인이 사망 고객의 정보를 활용해 거래를 지속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금융거래가 제3자에 의한 차명거래 및 범죄 악용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두 은행에 경영유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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