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공여 규제 위반’ SBI·페퍼저축은행 제재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3-11-16 1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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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배우자에게도 대출…금감원 과태료․과징금 부과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신용공여 규제를 위반하고 수수료 등을 횡령한 저축은행들이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저축은행업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SBI저축은행에 과태료 1억 6680만원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페퍼저축은행에는 과태료 7100만원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

 

통상 저축은행은 개인 차주에 자기자본의 20% 또는 8억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SBI저축은행은 일반자금 대출 2건에 총 18억5000만원을 취급하며 신용공여 한도(8억원)을 초과했다. 또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대출 잔액이 0인 14건을 신용정보기관에 연체로 잘못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퇴직한 직원 3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도 지연 말소시켰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 8월에서 12월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2건, 금액 기준으로 3300만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해 5000만원 한도 내 복지 차원의 대출만 가능하고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직원의 배우자도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돼 신용공여가 금지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페퍼저축은행 임직원은 지난 2016년 6월에서 지난해 3월 중도상환 수수료·대출모집 수수료를 본인·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해 2억 9100만원을 횡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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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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