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퇴 맞은 에이스침대, 허위표시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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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챗GPT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국내 침대 업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에이스침대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핵심은 소비자가 제품 포장에 적힌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는 문구를 믿고 제품을 선택했지만 실제 성분은 그와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사실상 거짓·과장 표시 행위로 소비자를 기만한 셈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에이스침대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사 매트리스에 부착해 판매한 침대용 소독·방충제 ‘마이크로가드’. 회사 측은 해당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로 제조’, ‘미국 EPA 승인 성분’, ‘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 등의 문구를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제품의 주요 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와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은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서 눈, 피부, 경구 접촉 시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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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공정위 제공) |
공정위는 “제품의 노출량이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해서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이 같은 표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선 제품 포장에 표시된 성분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문 지식 없이 사업자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도 컸다.
에이스침대는 제품이 위해우려제품 기준 검사를 통과했고 제3의 위해성 평가 결과도 안전하다고 반박했지만 공정위는 “이는 성분의 ‘노출량’을 기준으로 한 평가일 뿐 성분 자체의 무해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최근 소비자들은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인체 무해’라는 한 문장이 소비자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표시의 진실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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