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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회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표준 약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서비스를 마친 게임은 소비자의 유료 아이템을 환불하기 위한 취지의 ‘전담 창구’도 별도로 마련·운영해야 한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등의 정보를 게임 초기화면이나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표시토록 하는 의무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이번 약관에는 서비스 종료 이후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게임사의 의무도 새로 담겼다.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미사용 유료 아이템을 환불받을 수 있는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 약관에 포함됐다.
개정 표준약관은 오는 27일 배포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와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3월 중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 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 인하여 정당 하게 환불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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