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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삼성 이재용 회장의 자금관리를 맡았던 척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약 20억 원을 가로챈 삼성증권 출신 프라이빗 뱅커(PB)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 직원 최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유명 증권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경력을 내세워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20억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고 법이 금지한 유사수신행위를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자금을 관리했다”는 허위 주장을 펴며 지인들과 고객들로부터 총 2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명 증권사 경력을 내세워 다수의 피해자를 속인 점, 편취한 금액이 20억 원을 상회하는 점, 일부 자금을 개인 유흥비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씨는 “회사에서 투자 실적 1위”라며 허위 사실을 퍼뜨렸고, “매월 8~15%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거나 “자사주를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특히 최 씨는 자신의 고객에게도 접근해 “A사 우리사주를 배당받아 수익금을 제공하겠다”며 1억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고려했으나, 피해 규모와 죄질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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