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자체적으로 감정평가 받아봐야 하는데 고객이 반지를 가져 가서 진위 못가려...그 간 이런 사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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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 씨가 지난해 5월 구입한 구찌 반지.(사진=제보자 제공)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최근 명품 매장에서 구입한 제품이 가품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A 씨가 지난해 롯데백화점 중동점의 한 명품 매장에서 구입한 구찌 반지가 위조품이라는 명품감정원의 판명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A 씨에 따르면 2021년 05월 1일 롯데백화점 중동점 1층 명품 판매점에서 180만 원 가량을 주고 구찌 반지 3개(약 200돈)를 구입했다.
A 씨는 “최근 반지를 중고거래 하기 위해 한국금거래소에서 지정한 H감정원에 감정을 맡겼는데 가품으로 판명(12월 1일)이 났다”며 “백화점에서 판매한 제품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황당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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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감정원 감정소견서.(사진=제보자 제공) |
이어 “감정사가 (가품이) 티가 날 정도라고 했다”며 “롯데백화점에 감정서와 제품을 가지고 갔더니 자신들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를 하겠다면서 제가 가져간 감정소견서를 못 믿겠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백화점에서는 반지를 맡기고 가라고 했지만 제가 가져간 감정원의 소견서를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신뢰가 가지 않아 제가 직접 특허청이나 구찌 본사에 감정을 의뢰할까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중동점 고객센터 당담자는 <일요주간>과 통화에서 “(반지의 가품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하는데 고객이 반지를 가져 가서 (감정평가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36년을 근무하면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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