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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자사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건강·안전에 유익한 것처럼 ‘라돈 차단 페인트’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노루페인트 등 6곳의 페인트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들이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구매를 유도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제출한 각 사업자 자체 시험은 그 결과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사업자는 광고에 ‘공인 기관 시험 의뢰 결과’ 등의 문구를 넣어 라돈 저감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에서는 해당 제품들이 라돈 저감효과가 없거나 표시·광고상 수치보다 그 효과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퓨어하임은 광고에 ‘공인 기관 시험 의뢰 결과’ 등의 문구를 사용했는데, 정작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시험방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에 대해 향후금지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표시·광고를 자진 시정하고 관련 매출액이 크지 않았던 점이 고려됐다.
심의일까지 표시·광고를 지속하고 관련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컸던 참길에 대해서는 향후금지명령, 행위중지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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