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란계협회 현장조사…계란값 담합 의혹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5-06-16 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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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산지 가격 30% 인상…회원사에 강제한 혐의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란값 상승과 관련해 대한산란계협회가 가격 인상을 주도했는지 여부를 놓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6일 오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충북 오손에 위치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조사 대상지는 충북 오송 산란계혐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총 3곳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회원사에 협회 고시가격을 따르도록 강제하거나 가격 인상을 주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또는 담합으로 간주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산란계협회는 2022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산란계 및 산란종계 사육업계의 권익 보호와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까지 올라 약 30%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평년 대비 4.2% 높은 수준이다.

협회가 고시가격을 따르라고 회원사에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가격을 짬짜미했다면 담합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최근 계란 소비자 가격은 도매 가격 상승에 따라 크게 올랐다.

지난달 평균 계란 소비자 가격은 특란 한 판(30개)에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7000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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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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