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 '담합 혐의' 檢 고발...공정위, 지하철 안전문 유지보수 비리 적발

e산업 / 채혜린 기자 / 2019-07-03 17: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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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참여 10개사 모두에 시정명령 부과, 8개사에는 총3억9900만원 과징금 부과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정부가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 보수 입찰 등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해 10개 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4억원을 부과하고 이 중 2개 사업자를 고할 예정이다.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은 승강장부에 설치돼 승객의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열차풍 유입 감소와 방금 그리고 방진 효과를 통해 승강장의 쾌적성을 향상하기 위한 구조물이다. 

 

▲위 이미지는 승강장 안전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 보수를 위한 총22건의 입찰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 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위한 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10개 사업자 모두에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 중 8개 사업자에는 총 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과징금을 부과한 8개 사업자 중 현대엘리베이터(주), GS네오텍(주) 2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담합행위 전반에 걸쳐있기도 하지만 삼중테크(주) 간 입찰 담합이 검찰 고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 지에스네오텍의 경우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 공사 입찰’에 관계됐는데 담합 건 자체 규모가 크고 사전·사후 합의 등 위법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 검찰 고발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중테크와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 보수 관련 6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후 삼중테크는 4건의 입찰에서, 현대엘리베이터는 2건의 입찰에서 각각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했고 이후 삼중테크는 1건의 입찰에서, 현대엘리베이터는 4건의 입찰에서 낙찰 받았다.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인천국제공항 관련 담합행위로는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가 지난 2015년 10월 현대산업개발(주)가 지명 경쟁으로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 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 지에스네오텍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했으며 사전에 투찰 가격도 합의했다.

이 건설공사는 2012년 7월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3800억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철도 제2여객터미널 연결 철도 건설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같은 해 11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건설 공사 시행 기관으로 선정됐었다.

당시 낙찰사인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가 탈락사인 현대엘리베이터와 들러리 대가를 위한 하도급 방법과 금액까지 사전에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들은 합의를 실행,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지에스네오텍는 사전에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했다. 그 결과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가 낙찰받았고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는 들러리 대가로 2016년 1월 현대엘리베이터에 21억4000만원의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등 공공 안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해 들러리 입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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