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선행 판결들 두고도 무죄 판단…“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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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9월 검찰의 기소 후 3년 5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불법적으로 합병됐는지 여부였다. 이 회장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부진에 빠져있던 삼성물산을 살리려는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강변해왔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분식회계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고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2016년 불법 승계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는 “뇌물을 줘 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그 뇌물의 목적은 없었다가 되는 셈”이라며 “선행 판결들을 두고도 무죄 판단한 법원의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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