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명 잇따라 사망…안전대책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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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5명이 숨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세아베스틸 대표이사들이 구속을 피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상호 공동대표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된 점과 피의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현재까지 성실히 수사에 응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에 성실히 응하여 온점에 비추어 보면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노동자 단체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6일 논평을 통해 “법원은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사업주를 구속할 것인가”라며 “실망을 넘어 매우 분노스럽다”고 밝혔다.
노조는 “법원에 반문하고자 한다. 사안이 중대하고 유죄의 증거자료가 차고 넘치면 당연히 구속해 재판을 받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재판받았던 사업주들처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전주곡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법원이 산재 예방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확인했기에 실망을 넘어 매우 분노스럽다”며 “이제라도 법원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를 구속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지난 2022년 5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또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고, 올해 4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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