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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해 2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의 노동조합 파괴 의혹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가운데 세브란스병원 등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장면이다. (사진=newsis)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9년에 걸친 조직적 노조파괴 행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여전히 책임자 처벌과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노동절인 지난 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파괴 행위가 시작된 지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규탄하고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 “세브란스병원-하청용역업체 태가비엠, 부당노동행위 벌금형에 그쳐”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의 노조파괴 사태는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열악한 근로환경과 강압적 노무관리에 시달리던 청소노동자 140여 명이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원청인 세브란스병원과 하청용역업체 태가비엠은 이들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노조파괴에 나섰다. 녹취록과 업무일지 등을 통해 이들의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났고 2021년 3월이 돼서야 관련 관리자들이 형사 기소됐다.
이후 2024년 2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태가비엠 부사장 등을 포함한 피고인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쳤으며 주요 피고인들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징역형도 부족할 범죄에 겨우 벌금형 선고라니 사법부의 판단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상연 변호사는 이날 발언에서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은 민주노조를 식물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긴 범죄조직과 다를 바 없다”며 “이들에 대한 온정적 판결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그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용역업체인 태가비엠과 계약 지속”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무고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인 세브란스병원 전 사무팀 파트장은 과거 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를 남발한 바 있으며 이후 수사결과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 역시 계획적인 노조파괴 공작의 일환이었다. 법원은 해당 피고소인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관련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이는 현재 확정 판결로 이어졌다.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이성균 지부장도 발언을 통해 “세브란스병원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노조파괴 용역업체인 태가비엠과의 계약도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끝까지 싸워 반드시 책임자 처벌과 노조 권리 회복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운수노조는 매주 수요일 세브란스병원 로비에서 노조파괴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병원 측에는 △병원의 공식 사과와 진상조사, 책임자 징계 △태가비엠 퇴출 △교섭권 보장을 지속 요구 중이다. 그러나 병원 측은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은 단지 과거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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