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부산 등록률 30%대, 서울도 40% 수준…민홍철 "국민 주거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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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 이미지)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최근 5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있다고 판정된 사건 가운데, 실제로 하자 보수를 했는지 여부를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하자로 인정된 6462건 중 이행 결과가 등록된 건은 3450건(등록률 53.4%)에 그쳤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를 고치면 즉시 관련 시스템에 등록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가까이는 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있는 셈이다.
◇ 등록률 ‘바닥’…강원·부산은 30%대
지역별 등록률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국 평균 등록률인 53.4%를 밑도는 지역은 무려 8곳으로, 강원(30.1%), 부산(36.4%), 서울(40.4%), 제주(38.4%), 전남(42.2%), 충남(42.3%), 경남(42.9%), 전북(51.1%) 순으로 등록률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등록률이 가장 높은 울산도 65.3%에 불과해 70%를 넘기지 못했으며, 그나마 세종(65.1%), 대구(61.7%), 광주(60.3%) 정도만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 제도는 있는데…실효성은 ‘글세’
현행법상 하자라고 판정되면 건설사는 이를 보수한 뒤, 그 결과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자료는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도 공유돼 사후 관리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민홍철 의원은 “하지만 실제로는 등록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 보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달에 한 번씩 지자체에 등록 현황을 알리고는 있지만, 이 외에 별다른 강제 조치나 처벌 수단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하자는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질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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