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기상예보관 처우개선 위한 기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 최종문 기자 / 2023-01-30 22: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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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특보 생산에 필요한 업무 구체적 규정
-예보·특보 생산하는 예보관 자격·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 강은미 의원.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발의한 ‘기상예보관 처우개선 위한 기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상예보관 처우개선을 위한 기상법 개정안(대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강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전반기 활동) 기후위기 시대의 급변하는 기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예보·특보 생산에 필요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예보와 특보를 생산하는 예보관의 자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국가 차원의 재난 지원을 위한 기상예보·특보의 생산·전달을 수행하는 국가기상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기상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통과된 만큼 기상예보와 특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상예보관의 처우개선과 예보 교육을 확대해 신뢰도를 높이고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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