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업계에서는 식품 위생법을 참고하여 제품명과 원부재료 등을 기록하며 표기하는데 여기에 영양 성분 표시도 포함되어있다.
시행 초기에는 열량을 포함하여 4~5개 정도의 항목을 기록하게 하였다가 최근에는 10가지 영양 성분을 식품 포장지에 표기하여 제품을 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식품 영양 표시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영양 정보 제공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벗어나 식품 제조 업체의 홍보용으로 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식품업체는 식품 영양 성분의 분석을 정부 공인 기관에서 시험 분석 의뢰하여 받은 시험 성적을 근거로 영양 성분을 기록하는데 문제는 업체에서 제출한 단 1회 샘플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문제다. 보통 식품 제조시 생산에 따른 배합비 변경 등의 사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그때 그때 적용되지 않고 유통되는 것이 현실이다.
"업계 자율로 기록하게 합니다. 추후 시험 성적과 맞는지 현장 실사 나갈 경우 확인은 합니다만 사후에 제품과 대비하여 영양 성분이 정확한지는 일선 구청에는 실험 장비도 없고 해서 확인 하고 있진 않습니다. 물론 상급 기관인 식약청에서도 확인 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일선 현장에서 위생 업무를실시하고 있는 구청 위생계 직원의 말이다.
"제품에 트랜스 지방이 나와서 샘플로 다시 만들어 시험 성적서를 받았어요. 그걸로 증빙 해놓고 표시 사항하고 마트에 시험 성적서 제출해서 입점하고 제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걸리지만 트랜스 지방을 거부하는 소비자들 때문에라도 트랜스 지방이 없는 제품으로 만들어야하는데 원가도 더 들고..." 영양 성분을 샘플로 테스트해서 표기하여 영업 중인 모 식품 업체 사장의 이야기다.
국내에서는 다행(?)히도 동맥 경화는 물론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트랜스 지방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없다.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는 제품에도 트랜스 지방이 없는 제품으로 개발하는 식품 업계의 기술력을 치하하고 싶다.
업계의 양심에 맡겨 영양 표시를 하게 하는 제도가 훨씬 민주적이고 선진적이겠지만 정말로 섭취하였을때 위험한 소수의 소비자 들을 위해서라도 영양 성분 표시를 사후 검증하고 다시 확인하는 시스템이 시급하다.
먹어서 당장 배아프지 않지만 식품 표기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도 불량 식품이긴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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