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법원세무팀은 당초 등기관련 One-stop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2000년 2월부터 세무 및 지적부서 등에서 종합민원실 형태로 법원 내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무부서만 남게 되어 민원편의 제공의 원래 목적을 크게 상실했다.
또한 그간 법무사 등 일부고객에게는 편리함을 주고 있었으나,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납세민원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월 1일부터는 부동산 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 민원은 관할 구청 세무과를 이용,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