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계약체결 당일 기준으로 ①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지 ?, ② 법인이 해산되지 않았는지 ?, ③ 계약체결자가 법인의 대표가 맞는지? ④ 등기상 대표권의 제한이 되어 있는지?, ⑤ 공동대표자인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법인의 등기부등본은 직접 등기소에서 해당 법인의 등기부를 직접 발급 받던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할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을 확인 하고,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여 대표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대리인에 의한 경우는 추후 설명하기로 한다.).
재단법인인 경우는 처분되는 재산이 기본재산인지를 확인하고, 기본재산이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었는지도 반드시 살펴야한다.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 ①, ②, ③, ④, ⑤의 하자가 없을 때에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자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처리를 하여야 한다.
자연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미성년자 유무를 확인하여야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제출을 요구하여 행위무능력자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는 것이 과거의 호적을 열람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법률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계약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발부받아 올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인과 직접계약을 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관계사항을 확인하면 되지만 대리인의 의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할 사항이 많고 법적으로 분쟁이 많은 경우이다. 따라서 대리인에 의한 계약인 경우의 주의할 사항은 다음시간에 설명하기로 한다.
참조할 대법원 판례 :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원고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 50,000,000원을 대출받고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어릴 때부터 지능지수가 낮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가족의 도움으로 살아왔고, 위 계약일 2년 8개월 후 실시된 신체감정결과 지능지수는 73, 사회연령은 6세 수준으로서 이름을 정확하게 쓰지 못하고 간단한 셈도 불가능하며, 원고의 본래 지능수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면, 원고가 위 계약 당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대출 받고 이에 대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만약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일련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계약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근저당권말소】)
<김형완 / 한국 법무평생교육원 교수>15589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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