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피서지 주변 발생오수의 적정처리 유도로 쾌적한 여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지자체 합동으로 여름 휴가기간(7.17∼8.16)동안 실시되며, 음식점·숙박시설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관리기준 준수여부와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에 따른 오수의 무단방류 여부 등이 중점 점검된다.
점검결과 관련규정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기술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과 함께 기술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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