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만5천건·피해액 226억...농수산물 절도, 농어민 생계 위협하는 심각 범죄로 확산

사회 / 김성환 기자 / 2025-10-10 08: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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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2024 년까지 3 년간 농수산물 절도건수 2 만 5 천건 달하고 피해액만 226 억원 , 경기도 최다 발생
- 농어민 생계 위협하는 절도범죄에도 불구 3 년 평균 검거율 48.3% 그쳐 , 3 년새 검거율 절반 미만 추락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사진=의원실)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농수산물 절도가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한 해 농어민의 생계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 건수가 2만 5천 건을 넘어서고, 피해액은 2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는 총 25,775건으로 집계됐으며 피해액은 225억 9,94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130건(피해액 86억 4천만 원), 2023년 9,059건(72억 2천만 원), 2024년 8,586건(67억 3천만 원)으로, 매년 8천 건 이상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약 20%인 5,084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서울(3,531건), 경남(2,192건), 경북(1,899건), 전남(1,68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액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35억 4,812만 원으로 가장 컸고, 강원(33억 1,059만 원), 경북(30억 9,639만 원), 경남(30억 3,359만 원), 광주(17억 616만 원)가 뒤를 이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절도 피해 규모가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등 농가의 경제적 타격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절도범에 대한 검거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2022년 52.0%(8,130건 중 4,226건)였던 검거율은 2023년 46.8%(9,059건 중 4,238건), 2024년 46.5%(8,586건 중 3,994건)로 매년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 3년 평균 검거율은 48.3%로 절반 이상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셈이다. 

 

▲ 2022~2024년 최근 3년간 연도별, 지역별 농수산물 절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피해품 기준) (자료=의원실)


지역별로는 전북이 60.6%(1,178건 중 714건)으로 가장 높은 검거율을 보였으며, 대구(56.4%), 광주·강원(각 55.6%), 인천(54.6%)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34.1%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충남(39.5%), 울산(40.3%), 경기(44.4%) 등도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농수산물을 훔치는 행위는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 농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수확철이나 농번기처럼 농수산물 가격이 높은 시기에 절도 범죄가 집중되는 만큼, 철저한 분석과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절도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절도당한 농수산물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유통 경로를 추적·감시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경찰, 지자체가 협력해 농어촌 방범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농수산물 절도 문제를 단순한 치안 이슈가 아닌 농어촌 공동체의 생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방범 인프라 확충, CCTV 설치 지원, 지역사회 감시망 강화와 함께, 절도된 농수산물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유통 단계별 추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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