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통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들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명서·장애인등록증·국내거소 신고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기타 사진이 첨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만 투표가 가능하다.
또한, 토지등소유자 중 단독소유가 아니고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신 분은 대표선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투표가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번 실시되는 성수구역 4개 지구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감사 선거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전자투표(터치스크린 방식)로 진행되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높일 예정이다.
선거에 대한 개표는 선거종료 후 같은 장소에서 실시되며 개표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개표완료 후 당선자를 지구별로 위원장, 감사순으로 발표하게 된다.
성수 4개지구 추진위원회 위원장, 감사 선출이 완료되면 토지등소유자는 공공관리자가 발송한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양식에 동의여부를 기재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게 된다.
그 동안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9월 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감사 예비후보자를 공고한바 있고, 위원장, 감사 예비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를 9월 16일 개최하여 위원장, 감사 입후보자가 주민들에게 입후보에 대한 포부를 밝히도록 한바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선거는 지난 7월 1일 ‘공공관리제도’ 전면도입을 선언한 서울시가 성수지구를 첫 시범지역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관리 시범사업의 백미로, 그 동안 추진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서울시와 성동구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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