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대부분 중규모 이상 저수지로서 청도군 3개 지구, 나머지 23개 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할 계획이며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2010년부터 포항 소재 은척지, 조박지, 유계지 등 10개 저수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주요사업은 관광휴양단지, 체육시설, 종합연수시설, 수변공원 조성 등 수익창출을 통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사업들로 계획되었다.
지금까지 저수지 등 주변지역은 개발입지는 양호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과 개발제한규정’으로 개발이 제한되었으나, 내년 6월에 시행예정인‘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과 주변지역에 농어촌주택 분양·임대, 관광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노후화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재투자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을 앞두고 경북도에서는 저수지의 보수·보강 및 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을 통해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유지관리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의 특화산업,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소득원 개발로 도시자본 유치 및 농어촌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타시·도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해당 시군,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예산확보 및 용역을 포함한 기본계획수립 등 사전준비를 해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이번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 지역개발은 자본유치 및 지역개발을 통해 저수지 등 노후화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농어촌에 자금이 유입되어 복지 농어촌을 건설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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