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골프장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2주간에 걸처 관리기준 준수 및 적정설치 여부와 동 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이 각각 평균 1.4㎎/ℓ, 3.4㎎/ℓ로 기준치인 10㎎/ℓ를 밑돌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골프장은 여전히 오수 배출기준을 초과해 방류해오다가 적발되었는데, 광주시 ‘강남300’골프장은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농도가 기준치의 2배가 넘는 25.0㎎/ℓ에 달했고 부유물질(SS)도 96.0㎎/ℓ으로 기준치를 10배 가까이 초과한 오수를 배출해왔다.
또한 용인시에 위치한 ‘용인대중’골프장은 SS가 67.9㎎/ℓ으로 기준치를 초과했고, 용인시‘한성골프장’골프장은 T-N(총인)이 3.03㎎/ℓ으로 기준치인 2㎎/ℓ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등 오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안성시 양성면에 위치한‘웨스트파인’골프장과 죽산면에 위치한‘골프클럽Q안성’골프장 역시 T-N(총인)이 각 2.268㎎/ℓ, 2,937㎎/ℓ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기준치를 초과하여 개인하수를 방류한 해당 골프장에 최소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 관계자는 “골프장 대부분이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산간계곡 등 청정지역 및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인하수처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개인하수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수시점검 등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후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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