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오산지구 공동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e산업 / 김준 / 2009-09-29 18: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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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9월 30일 오산시 오산지구 99천㎡를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동 지구는 당초 군인공제회에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토지의 매도 거부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당해지역 택지공급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군인공제회의 요청을 받아 사업에 공동참여하게 된 것이다.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알박기, 매도거부, 과다한 보상비 요구 등으로 잔여토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공공부문이 이를 해소하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07년 택지개발촉진법에 도입되었다.

오산시 오산지구는 서울로부터 약 40㎞권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구 반경 약 1.2km 범위내 오산시청이 입지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등과 인접하여 도시 내·외곽으로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인근에 화성 동탄2신도시 및 오산세교지구와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증대되는 지역이다.

당해지역은 주변의 공공시설(문화예술회관, 보건소)등과 연계하여 문화공원과 자전거 도로를 계획하는 등 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성을 고려한 수준높은 주거단지로 개발될 계획이다.

이번에 지구가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10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11년에 공사 착수, ’12년에 주택을 분양하여 ‘13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으로 공급되는 총 주택 1,379호 중 406호는 공공시행자인 주공에서, 나머지 973호는 민간시행자인 군인공제회에서 공급하며, 이 가운데 85㎡이하의 중소형 주택의 공급은 92%인 1,272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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