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칼라풍선 제조업체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완구류 제조업체를 차려놓고 부산·경남지역 학교앞 문방구에 칼라풍선 3종류를 공급하던 중, 이번 학교 앞 청소년 유해식품 일제단속에 적발되었다.
부산시 특사경은 관련업체가 혐의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관련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분석 의뢰 후 초산에틸 함유 양성판정을 통보받아 관련업체 대표를 입건조치하고, 판매 후 보관하고 있는 3종류 칼라풍선 18박스을 압류·폐기처분 하였으며, 부산시 교육청과 관련부서에 청소년 유해약물이 함유된 칼라풍선을 청소년들이 구매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줄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용 장남감인 칼라풍선에 함유된 초산에틸은 사람에게 환각·두통·구토 등을 유발하며, 폐·간·심장 등에 유해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종전,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약물로 고시한바 있으며,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는 초산에틸이 함유된 제품을 제조 할 때에는“19세미만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 특사경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수사 활동 중 청소년에게 신분확인 없이 담배를 판매한 4개 업소에 대해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혐의로 입건 조치하였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부산시가 지난해 12월초 기초법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법무부와 협약한 청소년 보호분야의 학교 앞 청소년 유해식품 일제 단속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도 기초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위반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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