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토지대장에 최종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현황을 알려주어 소유 토지를 찾아주는 제도로 신청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가능하고, 1959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舊민법에 의거 장자(長子)만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토지 소유자 본인 재산의 경우는 본인 신분증이, 조상의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도나 시·군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를 참고하거나 도 지적과(042-220-3069)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그 동안 잊고 있던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후손들이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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