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월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성폭력범죄자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엄격한 형 집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감안하여, 아동성폭력범·가정파괴범·인신매매사범 등 반 인륜적인 범죄자에 대하여 가석방 기회를 전면 배제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향후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은 모범수형자를 사회에 조기 복귀시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코자하는 가석방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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