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범, 가석방 기간에 범죄...검찰 반발, 왜?

사회 / 이준규 / 2010-03-30 22: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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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징역 6년…피고인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일요주간=이준규 기자]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흉기로 부녀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을 법원이 단죄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25)씨는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년 6월 가석방됐다.

그럼에도 K씨는 그해 9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 J(45,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J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려 했으나, J씨가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당시 K씨는 J씨로부터 현금 3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K씨의 범행은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 8월 강도상해죄 등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결국 K씨는 특수강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수회의 전과가 있고, 더욱이 가석방 기간에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K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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