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 속아 유흥접객원 불러준 단란주점 '영업정지' 정당

사회 / 이준규 / 2010-03-30 22: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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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수 판사 “손님이 신고할 의도로 계획적으로 했어도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일요진단=이준규 기자] 유흥접객원 고용이 금지된 단란주점에서 비록 손님이 신고할 의도로 계획적으로 유흥접객원을 요구했더라도, 업주가 유흥접객원을 불러 손님과 술을 마시게 했다면,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A(54,여)씨는 지난해 6월8일 새벽 2시30분께 손님 K씨가 유흥접객원을 요구하자 속칭 보도방에 전화를 걸어 P(여)씨를 불러 K씨와 함께 술을 마시도록 했다는 이유로 영도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날 룸에서 P씨에게 7만 원을 주고 성관계까지 가진 K씨는 업주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유흥접객원 고용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A씨가 거부하자 신고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당시 영업을 마칠 시간이었는데 손님이 억지를 부리면서 고함을 질러 할 수 없이 유흥접객원을 불러주게 된 점, 손님이 여자 혼자 영업하는 것을 악용해 돈을 갈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유흥접객원을 부르게 하고 신고한 점, 원고는 위암 수술을 받았고 남편 없이 홀로 청각장애인 서른 살 된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정지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최근 단란주점 업주 A씨가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며 부산 영도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단3617)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채 판사는 “손님 K씨가 경찰에 신고할 의도로 계획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하도록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님이 유흥접객원 고용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그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채 판사는 또 “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에 비춰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려는 식품위생법의 공익상 목적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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