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고객들 계약 해지 확산

사회 / 임태경 / 2010-04-01 1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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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임태경 기자]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지난 31일 고객 돈을 횡령하고 거래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최모(52) 회장의 형인 보람상조 그룹 최모(62)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부회장은 미국에 머물고 있는 그룹 회장인 동생과 공모해 100억원대의 고객 납입금을 빼돌린 뒤 국내외 부동산을 친인척 명의로 사들이고 거래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상조에 가입한 고객들은 계약에 따라 매월 납입금을 지불하다가 중도에 사망하면 나머지 돈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최 대표 등은 관련 서류를 조작해 상조비를 일시불로 지급한 고객들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람상조 지점마다 계약을 해지하려는 회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그룹의 주요 간부들도 잇따라 소환해 횡령에 가담하거나 묵인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최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체적인 횡령 규모와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올해 1월 검찰 내사가 진행되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최 회장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대로 국제 사법 공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0일 오전 서울과 부산, 경기도에 있는 보람상조 본사와 계열사, 회장 자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최 부회장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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