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발찌 3년 소급…유기징역 최고 50년

사회 / 신종철 / 2010-04-01 1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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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기간 최장 30년…흉악범 얼굴 공개…음주 감경사유 배제 등 [일요주간=신종철 기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이 3년까지 소급 적용되고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앞으로 유기징역형 상한이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25년에서 최고 50년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등을 재석의원 237명 가운데 찬성 192표, 반대 20표, 기권 25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형 집행 중에 있거나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적용(3년)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여기에 전자발찌 부착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 살인죄를 추가했고, 부착기간의 경우 하한선을 법정형에 따라 1년 이상으로 하고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의 경우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유기징역의 상한이 기본 15년에 누범 등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이를 2배로 늘려 기본 30년에 가중시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형을 감경할 경우 현행 무기징역 또는 10~15년 징역형에서, 무기징역 또는 20~5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에도 현행 7~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를 10~5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사람은 10년이 지나야 가석방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20년을 복역해야 가석방이 가능해진다.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 뿐만 아니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아동ㆍ청소년)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토록 했다.
 
앞으로는 수사과정에서 아동성폭력을 포함한 흉악범의 얼굴도 공개된다. 살인ㆍ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한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등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

음주상태도 형량 감경사유에 빠진다. 술이나 약물을 마시고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심신미약을 이유로 범죄자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정지 및 연장된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자일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모든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시켰다. 이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아동 성범죄의 형량도 강화된다. 13세 미만자를 강간한 경우 현행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또 유사강간(항문ㆍ구강 등)의 경우 현행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선호 위원장은 “최근 아동성폭력 범죄 등 반인륜적 극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성폭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가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다양한 대책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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