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해상' 소송 건수 업계 2위...“소비자 무시하고 거꾸로 가나?”

e산업 / 김영호 기자 / 2010-04-19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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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 ‘H해상’ 민원 건수 폭발적 증가

[일요주간=김영호 기자]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대형 손해보험사인 H해상이 소비자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과 업무처리에 문제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분쟁 및 소송 등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회사 선택에 주의를 요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금감원 통계에 의하면 H해상은 2009년 한해 동안 분쟁발생 건수가 1472건으로 손해보험 업계 전체의 14.1%나 차지해 손해보험사 중 가장 많고, 전년대비 43.1%가 증가했다. 또한 민원신청건 중 민원인을 상대로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도 184건(민원의 12.5%, 업계소송제기건수의 14.5%)으로 업계 2위를 차지했다.


보소연에 따르면 자사 민원상담 코너에서도 H해상의 민원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민원의 제목은 ‘부도덕한 행위’, ‘민사소송에 형사고발’, ‘소송사기 고소접수’, ‘H해상의 횡포’, ‘채무부존재소송제기’, ‘모집인의 사기행각’ 등으로 상담내용은 대부분 H해상의 부실한 보험모집, 보험금지급의 억울함, 부당한 업무처리를 호소하는 내용이라는 게 보소연의 설명이다.


보소연은 부실한 업무 처리의 한 사례로 “보험금 지급심사를 잘못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환자가 치료비로 다 사용 한 수개월이 지난 후 되돌려 달라는 반환소송 제기하는 것”을 소개했다.


H해상은 진단서, 수술기록지, 병리조직검사보고서, 의무기록사본 등 암진단 관련 모든 자료를 제출 받아 지급심사 후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환자가 치료비로 다 쓰고 난 6개월 후 내부감사에서 잘못 지급 된 것을 알았다며, 보험사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금을 더 타간 것처럼 몰아 부치며 일방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보소연의 주장이다.


H해상 부실업무처리의 구체적인 사례로 부산에 사는 장씨(여, 56세)는 1999년 9월 뉴내맘에쏙드는암보험과 2002년12월 하이호호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장씨는 2008년 6월 유방암을 진단받아 유방절제술을 받고, 일체의 치료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H해상은 암진단보험금으로 암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 2736만원을 지급했다. 장씨는 암치료비로 보험금을 유용하게 다 사용한 6개월 후 H해상은 보험금을 장씨에게 상피내암을 잘못 보고 암진단보험금으로 지급했으니 220만원을 제외한 2500만원을 더 타갔으니 ‘부당이득금반환’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장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H화재가 항소를 해 2심은 1500만원 반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장씨가 대응하지 못한 상태로 결정되어 H해상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장씨를 상대로 강제집행 할 예정이다.


보소연은 또 “H해상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설득과 합의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곧바로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업계 2위로 많았다”고 지적했다.


보소연은 “업계 4위의 대형 손해보험사인 H해상이 소비자불만, 민원, 분쟁,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회사경영자의 소비자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고 임직원의 부실한 업무처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H해상이 소비자 주권시대에 소비자 위주 경영의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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