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논란...금융권 밥그릇싸움? 농협에 대한 특혜?

e금융 / 김영호 기자 / 2010-04-19 1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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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vs야, 보험업계vs농협, 농협vs금융위…전방위 갈등 폭발

보험업계 “농협의 진입 특혜, 보험모집조직 대량실업 야기”
논란 확산에도 불구하고 터져 나오는 농협의 끝없는 ‘욕심’

[일요주간=김영호 기자] 수년째 이어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문제가 다시 구렁에 빠져들었다. 정부가 농협보험 설립과 농협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등의 내용이 담긴 농협법을 제출하면서 본격화된 개정안 처리가 관련업계와 야권의 반발로 벽에 부딪힌 것.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 등 보험업계가 농협법 개정으로 현 농협공제가 보험업법 규제를 받지 않고 보험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특혜'라며 국회에 법안처리를 신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험업계의 주장은 농협보험이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나 단위조합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자격 자동취득 등의 특혜를 받으면 공정경쟁 질서가 훼손될 것이라는 것. 반면 농협 측은 정부안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농협은 조합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아닌 일반보험대리점으로 인정하고, 현재 취급하지 않고 있는 퇴직연금을 설립 후 즉시 취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 공제계약 역시 보험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세우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12일 긴급 사장단 간담회를 열어 ‘농협법 개정안의 특혜관련 호소문’을 채택했다. 8일 열린 생명보험업계 사장단의 긴급회의에 이어진 이날 손보업계 간담회는 보험업계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갖는 위기감을 잘 말해주고 있다.


지난 12일 채택?발표된 ‘농협법 개정안 관련 호소문’에서 손보업계 사장단은 “농협개혁의 취지는 적극 공감하나 농협보험 진출 특례는 인정할 수 없으며, 금번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시 국회의원님들께서 합리적이고도 신중한 법안심의를 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사장단은 우선 “농협의 보험사업 진입시 과도한 특혜 부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하려면 보험업법에 따른 정식 허가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보험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특례는 완전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장단은 “농협공제의 보험사업 진입시 농협법 개정안은 방카슈랑스 관련 규정 적용 유예 등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조항을 둠으로써 보험산업 내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사장단은 이어서 “농협법 개정안은 법률 체계상 혼란을 초래한다”고도 지적했다.
농협법은 조합 및 중앙회의 조직, 사업,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제하는 법률이므로, 농협법에서 보험회사인 농협보험에 대한 규제사항(방카슈랑스 특례 등)을 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농협법 개정내용이 선례가 되어 타 공제사업이 보험업 진입을 시도할 경우를 감안하면, 공제사업자의 보험사 전환에 따른 체계적인 규정을 보험업법에서 마련하는 것이 입법체계에도 부합하다고 사장단은 주장했다.


사장단은 “보험대리점 인정은 타 보험대리점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도 지적했다.
농협단위조합의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자격을 인정할 경우에는, 농협법에 의한 경제사업, 신용사업, 교육?지원사업 등을 통해 조합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모집질서 문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보다 엄격한 영업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지적이다.


사장단은 아울러 “농협의 보험사업 진입 특혜는 보험모집조직의 대량실업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농협보험이 농협은행의 지점 및 단위조합을 주력 판매채널로 활용하여 보험판매를 본격화할 경우 읍, 면단위의 중?소도시에서 활동 중인 기존 보험회사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영업력이 급속히 약화됨으로써 40만 보험모집인의 대량실직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이다.


손보업계 사장단은 특히 “보험모집조직은 대다수가 30~40대 여성 가장으로 이들의 수익원 상실은 그 가족구성원 100만명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써 이는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생명보험협회 이사회 사장단도 긴급회의를 갖고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생보업계 사장단은 손보업계가 지적한 특혜와 불공정에 대한 문제 외에 농협에 보험사와 같이 주주총회를 대신할 의사결정기구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주가 없는 농협이 보험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업 분리를 승인할 의사결정기구로 주총을 대신할 기구가 불명확해지는 설립 과정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농협도 불만족?

생보업계와 손보업계가 ‘농협에 대한 특혜’를 주장하면서 이렇듯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 측은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조차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조합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아닌 일반보험대리점으로 인정하고, 현재 취급하지 않고 있는 퇴직연금을 설립 후 즉시 취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 공제계약 역시 보험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의 보험사 설립을 허용하고, 농협은행과 조합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규제는 농협보험사 설립 5년 후부터 농협은행과 조합에 적용하고, 농협보험사 설립 후 5년간 퇴직연금 보험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농협 측의 주장에 대해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농협법 개정안은 정부안대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농협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농협공제는 업계 4위의 대형사로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외국에서도 농협공제의 처리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특히 “농협의 일부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성은 있지만 방카슈랑스 제도의 근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농협법 개정안 처리 논란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의 농협법 개정안 졸속 심사와 개악 의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사업분리 방법 ▲자본배분 및 정부의 출자·출연 ▲보험특례, 조세특례 ▲상호금융 독립법인화 ▲축산부문 독립성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경제사업 회생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협 자본금 배분과 정부 출자를 위해 자산실사의 주체를 농식품위원회로 하고 위원회가 실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농민조합원과 국민의 요구에 맞게 농협중앙회 사업분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농협, 농민단체, 정당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상임위내 ‘협동조합개혁 특위’를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야당 의원들의 주장과 제안에 대해 농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는 농식품위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야당 의원들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 “정부-농협 간 협상은 물밑협상이 아닌 사전협의과정이었다”며, “구체적 재정계획과 자산실사, 예산편성 등의 조건은 법안심사소위에서 필요할 경우, 얼마든지 이야기 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야당의원들이 제안한 상임위 내의 한시적 ‘협동조합개혁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옥상옥의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스스로의 책무를 던져버리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여당과 야당의원들이 번갈아 기자회견을 가진 이튿날인 1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제2차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는 19일과 22일 제3차, 제4차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날 농식품위 법안심사 소위는 전날인 13일과 달리 오전 10시에 시작돼 2번의 정회를 포함해 오후 4시를 넘기며 약 6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한 비쟁점 사항을 주로 논의했다
국회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측에 따르면 다음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사항인 방카슈랑스 5년 유예룰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농협법 개정안에 합의할 경우 농협법 개정안은 4월23일 열리는 농식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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