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원 때려 숨지게 한 50대 '선처'

사회 / 김진호 / 2010-04-20 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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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유족과 합의해 처벌 원치 않는다고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일요주간= 김진호 기자] 산악동호회 회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경미한 범죄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없던 것으로 보는 제도. 통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여러 정상을 참작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에 때에 선고유예를 한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H산악동호회 부회장인 A(58)씨는 지난해 7월5일 회원들과 함께 지리산 등반을 마치고 내려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K씨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걸어가던 중 시비가 돼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에 K씨가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2~3회 때리자,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K씨의 얼굴을 때렸는데, K씨는 뒤로 넘어지며 머리가 도로 바닥에 부딪혀 외상성 뇌출혈로 숨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0월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한 것으로 지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체구가 작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 사망이나 중상 등의 중한 결과가 충분히 예견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는 등 싸움을 도발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술을 마셔 술에 취해 있던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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