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권진혁 기자] 생후 11개월 된 환자를 수술하던 중 부주의로 사타구니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외과과장에게,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병원의 일반외과 과장인 A(45)씨는 2008년 12월5일 생후 11개월 된 영아인 B에 대해 일명 ‘탈장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A씨는 수술 중 부주의로 환자의 사타구니 등에 2~3도의 화상을 입혔다.
피부를 절단하는 전기소작기에서 생성된 고열로 인해 알코올로 소독된 수술부위에 불꽃이 발생해 생긴 사고였다.
이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석 판사는 지난 7일 외과과장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지난 14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부를 절개할 때 사용하는 수술용 기구가 휘발성약품과 부딪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소독할 때 사용하는 휘발성약품인 알코올을 완전히 제거해 전기소작기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화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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