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살해한 정신분열증 40대 ‘징역 7년’

사회 / 김진호 / 2010-04-23 13: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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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범행 저지른 경위 참작”

[일요주간= 김진호 기자] 정신분열증을 앓던 중 계부가 타다 준 약을 먹고 평소와 달리 몸에 이상 증상을 느끼자 자신을 살해하려는 것으로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로 계부를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A(42)씨는 계부인 P씨가 자신을 정신장애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장기 입원시키고, 자신이 저축해 둔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자신이 직접 병원에서 치료약을 받아오던 것과 달리 P씨가 약을 받아와 “독약을 처넣었으니 먹고 죽어라”고 건네주었는데, A씨는 약을 먹은 후 평소와 달리 머리에 통증이 심하고 몸에 열이 나는 등 고통을 겪게 됐다.


이에 A씨는 P씨의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강릉시 입암동 P씨의 집에 찾아가 “왜 농약을 사왔냐”고 따지며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결국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강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또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해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명한 것으로 지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부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지어준 약을 먹고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격분해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불문하고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동생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면서도 동생이 알 수 없도록 이 사건 흉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숨겨 가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13년 동안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평소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정신병원에 감금됐다는 피해망상에 있던 중 피해자가 받아온 약을 먹고 두통 등의 증상이 심해지자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환자이지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생 자신의 손으로 계부를 살해했다는 정신적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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