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신종철 기자]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한나라당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는 반면, 대법원은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전국 11개 지방변호사회가 대법원을 지지하고 나서 주목된다.
먼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용도) 등 전국 11개 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입장에 지지의사 표시로 찬성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대법관을 5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변협은 “상고심사부는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3심) 재판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부정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이어서, 전국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협과 하부단체인 지방변호사회간에 엇박자를 빚는 양상이다.
대법원이 발표한 상고심사부는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고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경륜 있는 대등한 법관 3인(법원장 경력자 포함)에게 상고사건을 심사하게 해 상고의 적격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대법원에서 상고사건을 진행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상고사건을 걸려주는 기능이다.
부산변호사회 등은 성명에서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이유로 심리불속행제도가 남용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이 침해돼 온 문제를 둘러싸고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다”며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대법관 증원이 당장 실현시키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우리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를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 증원 없이도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 기능을 유지하고, 아울러 국민의 상고심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사법의 지방분권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이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조속한 시간 내에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가 어렵다면 대법원이 그 대안으로 제시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안이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어,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제도 도입을 지지한다”고 찬성의견을 표시하며 대법원에 힘을 실어줬다.
이번 성명 발표에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정환영)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황봉환) ▲강원지방변호사회(회장 이택수)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병철)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형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장익현)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강정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용도)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철)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노영대)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심병연) 등 11개 지방변호사회가 동참했다.
다만 전국의 14개 지방변호사회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원지방변호사회, 제주지방변호사는 참가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은 현재 대법관 1인당 연간 2500건도 넘는 사건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협이 제안한 대법관 50명 증원안 대신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안을 제안했는데, 이는 종전의 ‘고등법원 상고부’ 안을 변형시킨 일종의 ‘상고예비 심사제’”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상고예비심사제도는 국내나 외국에 선례가 없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거니와 법리상으로도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3심) 재판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부정할 수 없다”며 “(대)법관의 사건 부담증가는 (대)법관의 증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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