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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모 장애인협회장을 역임한 B씨는 지난해 6월 현직 협회장인 A씨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내용은 A씨가 수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부정수급 등 협회 돈 30억 원을 횡령했다는 것.
B씨는 고발장에서 비영리법인의 단체장인 A씨가 별도의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협회에서 판공비 외에 별도로 월급이 지급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고급승용차를 끌고 집도 여러 채 장만할 정도의 재력가가 됐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겨 최근 2년여 동안 A씨의 행적을 조사했다는 것이다.
B씨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A씨가 모 지방의 지체장애인협회장 및 하위직인 지회장 직을 겸임하면서 각종 수익사업 및 보조금을 전횡하며 사용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B씨의 검찰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회장 시절부터 지자체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 중인 주차장을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한 후 임차인 부부를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지급된 급료 및 고용 장려금을 수령 받아 챙겼다는 것.
이 과정에서 A씨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두 사람 명의로 급료를 지급하고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형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검찰 고발장에서는 언급하진 않았지만, A씨의 비리는 이밖에도 여러 개나 되며, 그중 가장 심각한 부분이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커피자판기와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B씨는 자판기비리와 관련, 현재 A씨가 협회장으로 돼 있는 또 다른 지회의 경우 장애인 27명의 명의로 자판기 44대가 설치돼 있는데, 실제 운영자는 A씨가 선정한 위탁업자이고, 명의를 가진 장애인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회에서 직접 장애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해 자판기를 관리해도 되는데 번거롭게 위탁업자를 통해 두 번 일을 하는 것도 의심이 가는 부분 중 하나”라며 “자판기 운영과 관련된 정황들을 미뤄볼 때 A씨가 개인 용도의 비자금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 같은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위탁업자를 중간에 끼면 매월 발생되는 수익금의 노출을 염려할 필요가 없고 위탁업자가 지회 법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기 때문에 몰래 뒷거래를 해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위탁업자와 미리 얘기해 놓고 월별 수익금을 실제수익금보다 적게 조작해 그 차액을 별도로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 장애인들이 커피자판기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으로 받은 통장 사본을 취재진에게 제시했다. 이 통장 사본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장애인 1명당 월 수익금은 2~3만원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장애인 한사람이 한 달에 3만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27명의 장애인이 소유한 총 44대의 자판기 월수입이 고작 81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라면서 “현재 자판기가 설치된 농수산물센터의 경우 이곳에서 종사하는 인원만 3천명이 넘고 방문하는 고객 등 유동인구를 생각해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3백 원 하는 커피를 하루에 5백 명만 먹는다고 가정할 경우, 적어도 월 450만원의 수입은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고급 주택에 부동산까지 ‘초호화판 생활?’
배후인물 존재하는 음해성 주장 ‘무고’ 맞서
그는 또 장애인협회장이 가진 하부조직의 임명권과 관련된 비리에도 A씨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체장애인협회는 각 도의 협회장이 하부조직인 시군지회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그는 A씨가 지난 2006년 말부터 자신이 임명하게 될 모 지방 시군지회장들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단체장직을 수여하는가하면, 사전에 돈을 받고 임명을 하기로 한 사람도 돈을 더 많이 제공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임명권을 그 사람에게 넘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지회장직에서 누락한 사람에게 받은 사실 확인서를 취재진에게 제시했다. 이 확인서에는 A씨에게 이미 100만원을 건넸는데도, 추후 자신보다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사람이 나타나는 바람에 자신은 누락되고 다른 사람이 임명됐다는 진술내용이 적혀있었다.
그는 “A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돈을 챙겨 현재 경기지역을 포함해 전국에 모두 8000여평 정도의 부동산과 초호화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자녀명의로 된 부동산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그동안 수집한 증거자료를 모아 경찰과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했지만, 경찰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켰고, 검찰에는 수차례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해 봤지만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특별한 결과가 없는 상태”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달랐다. 그는 검찰에 제출된 고발장 내용과 B씨 개인이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일요주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B씨가 나를 음해하려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4회에 걸쳐 고소고발을 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는데도 계속해서 음해성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다”며 “무고혐의로 B씨 맞고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B씨가 검찰고발장에서 별 소득도 없는 사람이 상당부분의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부동산업이며, 이 일만 30년 넘게 해 왔다”고 비리 등에 의한 재산비축의혹을 일축했다.
특히 B씨의 연이은 고소고발 뒤에는 또 다른 배후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중앙회장 선거에서 현 회장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원했는데, 선거에서 패한 이후 나와 당시 후보로 나온 사람이 계속해서 음해성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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