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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종 변호사. |
세계 최고의 통신망을 갖춘 한국은 친북 성향의 웹사이트들에 대한 검열을 강화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 긴장과 사회 불안의 기간 동안에 공공질서를 유지하려는 요량으로, 때때로 무리한 방법들과 자유파괴적인 입법무기들에 기대어 억지로 네티즌들이 자기검열을 하도록 만든다.
북 정치선전 반작용으로 검열 강화
몇 년 동안 한국은 웹사이트의 차단을 선별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이 정책은 40여 개의 웹사이트들에 대한 접근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러한 웹사이트들로는 포르노 판매 사이트, 인터넷 도박 사이트 또는 자살 권유 사이트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에 대한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다.
이러한 정책 때문에 북한을 지지하는 어떤 개인이라도 ‘반체제 인사’ 활동의 혐의로 기소될 수 있고, 7년 동안 철창신세를 질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한 이 법은 오프라인 미디어는 물론 온라인 미디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러한 웹사이트 차단은 행정부와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통해 수행된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감시 업무도 맡고 있다.
검열은 특히 2010년에 커다란 증가 추세에 있었던 듯 보인다. Korea Times에 따르면, 한국의 집권 여당 한나라당의 대변인인 안형환 의원에 의해 배포된 자료의 수치를 근거로 볼 때 경찰은 2010년 상반기 동안 42,784 건에 달하는 친북 성향의 게시물들을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이 건수는 지난 5년 동안의 그것보다 100 배가(기사에 오류가 있는 듯 보입니다. 아마도 100%일 듯.) 증가된 수치이다.
최근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새로운 온라인 정치선전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 관련 기사 부분을 참조) 트위터, 패이스북, 유투브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들에서 북한 정부와 연계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십여 개의 온라인 계정을 차단했다. 이 차단된 계정들의 사용자 이름은 흔히 ‘Uriminzokkiri’인데, 이 말은 한국어로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기자의 번역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네트워크들에 대한 검열의 강화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그리 효과적이지도 못하다. 왜냐하면 네티즌들은 이미 검열로부터 우회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계정들은 아이폰을 통해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접근이 가능한 채로 남아있다.
사회적 선동과 정부비판의 반작용…인터넷 탄압
한국은 자국의 전함 중 한 척이 어뢰공격을 받은 2010년 3월 이후로 북한을 비난하는 정치선전용 대북 라디오 방송을 재개했다. 한국의 시민들이 북한의 정치선전물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는 검열 강화 결정의 동기가 되었다.
게다가 2008년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둘러싼 스캔들과 연계되어 발생했던 대대적인 데모는 현 정권의 지도력을 매우 동요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다. 한국 정부에 의하면, 그 당시 데모의 확산은 유명한 토론의 장인 아고라를 통한 네티즌들의 행동 촉구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 아고라는 정부당국의 우선적인 타깃이 되었다.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은 인터넷 공간에 대한 불신을 분명하게 표현했다.: „인터넷은 진실의 장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국민들이 인터넷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다면, 인터넷의 힘은 약이 되는 대신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 등 지나치게 가혹한 법률들
한국의 국가보안법 7조는 북한을 포함한 반국가단체를 위해 선전 또는 고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의 7조 5항에 따르면, 적을 지지할 목적 하에 간행되는 어떠한 표현물도 금지되며, 해당 주제와 관련한 문서를 단순히 복사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게다가 8항은 반국가단체와의 어떠한 접촉이나 통신도 금하고 있다. 최근에 경찰은 이른바 북한을 찬양하는 메시지가 담긴 게시물이 게재된 사이버 동호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동호회의 소유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에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위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규를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2004년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을 통해 입후보한 정치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하여지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게다가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해– 비록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때조차도- 명백한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는 형법전은 또한 인터넷 사용자들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307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의 44-7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전자 정보의 교환을 금지하고 있다. 비록 그와 같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험에 직면한 익명성?
아직도 또 하나의 법규가 네티즌의 익명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위에 언급된 법률의 44-5조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포털 사이트들을 방문할 경우 그들의 실명으로 해당 사이트에 등록하는 동시에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이트에 넘겨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온라인에는 오직 사용자의 가명만이 나타난다.
참고로 유투브는 이러한 조치의 도입을 거부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본인 인증을 해야만 하는 유투브 사용자들은 2008년 4월 이후부터 웹사이트에 그들의 비디오를 업로드와 다운로드할 수 없게 되었다. 2009년 2월 이래로, 한국의 주요한 포털 사이트들 중 하나인 네이트는 웹서핑을 하는 이용자들에게 온라인에 덧글을 남기기 위해서는 실명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당국의 권력 남용?
한국의 정부당국은 때때로 권력을 남용하는 듯 보인다. 2010년 7월 9일, 검찰은 정운찬 국무총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도록 지시했다. 2년 전, 총리실의 산하에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작은 금융회사의 대표로 있는 한 실업가를 불법으로 사찰한 적 있다.
이 실업가는 그 전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비디오를 온라인에 게재하였다. 검찰은 컴퓨터와 총리실 직원들 중 네 명의 서류를 압수했다. 통상적으로 총리실 산하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부패와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공무원들을 조사하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평범한 시민들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정부 당국은 비판자들에 맞서서 그 비방을 불법화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불법화가 적용된 예시 만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2008년 6월 이래로 십여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데모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에 대해 심문을 받았다.
네티즌들, 표적이 되다
잘 알려진 블로거인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일보다 금융시장을 보호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뼈저린 대가를 치름으로써 배우게 되었다. 2009년 1월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던 그는, 하마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USD 44,5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뻔 했다. 그는 2009년 4월 20일에 무죄로 석방되었고, 검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 항소를 중지했다.
이 블로거는 전기통신기본법, 더 정확히 말하자면 허위사실 유포를 금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법의 47조 1항에 대한 합헌성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 해당 조항이 사실상 위헌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왜냐하면 이 조항이 „모호한“ 용어에 의지하고 있으며, 과도한 사법적 형벌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부를 비방한 혐의로 고발되었던 48명 이상의 사람들이 검찰의 기소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네르바는 또 다른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것 같다. 그는 여전히 위협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는 2010년 11월 다른 소송 건에 증인 자격으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2010년 6월, 미네르바는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네 사람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부 당국의 끊임없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네티즌들은 가장 활동적인 온라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하지만 북한의 정치선전물을 유포하는 웹사이트들에 대한 부단한 대처와 가혹한 감시 정책에 대한 결과로서, 한국 정부는 더 많은 개방성을 바라는 국민의 일부와 소원해질 위험에 스스로를 빠뜨리고 있다.
또한 이 국민들은 인터넷 검열 정책이 자신의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결여한 정권이 보여주는 징후라고 여긴다. 그들은 사실 (정부의 지나친 우려와 달리) 결코 북한의 정치선전 따위에 영향을 받게 되지는 않을 듯싶다.
Daily NK에 인용된 한 블로거는 자신의 태도를 이렇게 요약했다. “북한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리 선전해봤자 믿을 사람이 없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을 빼고…. 선전이 먹혀드는 영역은 매우 제한적이고 그 영역마저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북한은 알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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