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민호 기자] 한미 FTA가 지난 15일 자정을 기해 공식 발효됨에 4.11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명숙 대표 등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과거 참여정부 당시 한미 FTA를 실시한 집권당임을 상기시키며 공격을 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굴욕 협상으로 불평등한 조약이 체결됐다며 현정권을 비난하고 있다.
지난 14일 새누리당 장덕상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시장 확대와 상호투자 증진의 효과를 거두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부대변인은 또 "민주통합당은 발효가 되는 현시점까지도 폐기와 재협상 등 오락가락 말 바꾸기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며 "민주통합당의 이러한 모습은 협상의 물꼬를 튼 야당으로서 협상을 타결했던 당사자들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김현 수석부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를 송두리째 바꿀 한미FTA는 결국 우려했던 대로 국민의 반대 속에 시작되게 됐다"며 "이제 그 결과를 감수해야하는 것은 무능한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으로 4대강 삽질 공사가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한미 FTA 또한 국민의 반란을 불러 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또 "민주통합당은 불평등한 협정으로 국가의 주권과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기에 재협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고통 받는 국민과 피해 산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도심 한·미FTA 반대 VS 찬성 집회 공방 가열
한미 FTA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한·미 FTA가 자동차 분야만 빼고 얻는 것이 거의 없는 손해만 보는 협정으로 ‘제2의 경술국치’라고 주장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혔다. 이에 참가자 일부가 청계천을 따라 행진을 시작해 동대문을 거쳐 중구 오장동 중부시장 앞까지 이동하다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태호(44)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11명을 연행됐다. 반면 보수단체 회원 500여 명도 이날 오후 한미 FTA를 찬성하는 집회를 열고 한미 FTA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경제와 안보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미 FTA에 대한 찬반 양측 공방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백수’ 이정렬 부장판사 “나는 왜 모르는 게 많을까”
정직 6개월 징계를 받고 ‘백수’생활을 하고 있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발효된 한미 FTA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정렬 판사는 지난 16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역사적인 한미 FTA 발효일을 보내면서...사법부의 재판권을 제한하는 ISD조항의 존치에 관해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사법부에게 의견을 물어 온 사실이 있었을까?”라며 말문을 꺼냈다.
이 판사는 이어 “물어 오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법부는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했을까?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며 “사법부는 찬성한다는 답을 했을까, 반대한다는 답을 했을까? 찬성이든, 반대이든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거듭 질문을 던졌다.
그는 그러면서 “답을 했다면 지금 판사들이 한미 FTA에 관해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모르는 것이 많을까? 잠이 오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렸다.
정부 "한·미관계, 경제동맹으로 확대"
이번 한·미 FTA 발효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제24.5조 제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서면으로 통보하고 3월 15일에 협정을 발효하기로 합의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한 데 따라 이루졌다.
한·미 FTA는 서문, 본문 총 24개 장, 부속서, 부록 및 부속서한으로 구성된 협정문과 서한교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이고도 높은 수준으로 다루고 있다.
한·미 FTA는 협정 발효 시 우리나라의 ‘쌀’ 품목을 제외한 양국의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 또는 감축되며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 한·미 양국의 전체 품목의 94% 관세가 완전히 철폐하도록 하고 미국은 추가로 물품수수료를 철폐하도록 했다.
또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협정상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협정 발효 후 1년 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 기준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하도록 해 개성공단 외 지역의 선정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교육, 의료, 사회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하는 한편 방송 및 통신 분야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최소한 개방하고 우리 외국환거래법과 합치되는 내용의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도 인정되어 있다.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다만 협정 발효 후 2년 동안의 시행 유예기간을 확보했다. 노동·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노동·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 규정 및 공중의견 제출제도를 도입했으며 의약품 분야에서는 복제 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하였으나 국내 업계가 동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정 발효 후 3년간 시행을 유예토록했다.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GDP 5.7% 증가되고 국내 35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관세인하, 물품수수료 철폐,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 개선과 더불어 국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한·미 FTA는 우리가 체결한 8번째 FTA로서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를 그동안 기존 군사안보 동맹과 더불어 경제동맹으로까지 확대·심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해 지난 2003년 9월 수립된 정부 FTA 추진 로드맵의 주요 과제였던 미국, EU 등 선진·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이 가시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제1, 2위 교역상대국인 중국, 일본과의 FTA 논의를 주도하면서 동아시아 FTA 허브 및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한편 협정 발효 이후에도 한·미 양측은 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통상장관 간 공동위원회 및 분야별 위원회·작업반 등의 협의채널을 통해 협정 이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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