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직원인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근무기간 2년이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현대자동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하청업체에 의해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중앙노동위에서 법원 판결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없자 최 씨는 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속한 재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의견서에서 최씨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불법파견의 인정 여부 및 불법파견 시 법적 효력에 대해 법원이 노동계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라며 “현대자동차의 단순한 노무 수령 거부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문제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불법파견문제 해결을 위한 사측의 보다 적극적은 태도를 촉구했다.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차원에서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현대차는 이 문제와 관련해 빠르게 입장을 가져야 한다.
법대로 하겠다고 했으면 현재 최 씨는 이미 정규직화가 됐어야 하지만 아직 그런 것에 관한 구체적입장이 없으며 전체적 회사인 내 비정규직(사내하청) 문제 해결 관련한 입장 역시 나오고 있지 않다”고 현대차를 힐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대차는 이번 문제를 최 씨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태도를 과감하게 벗고 법원에서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이 난 만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자꾸 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결정된 법적 판결에 대해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현대차 노조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4대 하청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3지회와 원하청 연대회의를 통해 공동 요구안을 마련해 회사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또 다른 당사자인 현대자동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이 원고와 중앙노동위원회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 만큼 중노위의 재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5일 재심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재심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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