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KT, 인력 퇴출 프로그램 운영” 일부 인정

e산업 / 이 원 / 2012-09-06 2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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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 "전형적인 봐주기 인사···실체 파악 의지 없어" [일요주간=이 원 기자] 고용노동부가 KT인력 퇴출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 운영된 부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간 노동부는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에도 불구하고 퇴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어 사회적 반향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날 "KT 인력 퇴출 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력 퇴출 관련 문건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퇴출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됐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T인력 퇴출 프로그램 및 구조조정으로 사내 자살과 돌연사 등이 잦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KT의 퇴출 프로그램은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에게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가 공개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은 위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KT 인력 퇴출 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력 퇴출 관련 문건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인력 퇴출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됐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돼 있다.

또한 지난 2005년 4월 KT 본사에서 작성한 '부진인력 1,002명 명단', 2007년 본사에서 작성한 '인재육성 마스트플랜', 서울서부지역본부와 충주지사에서 작성한 '부진 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 등의 문건을 통한 인력 퇴출프로그램을 노동부가 확인했던 사실 등이 담겨있었다.

은 위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관련 퇴출 프로그램의 피해자 사례가 제시됐다.

지난 2011년 6월 김영선(가명)씨는 KT 인력 퇴출 프로그램으로 잦은 징계 및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왔다고 주장하며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청주지방법원은 같은해 "KT 충주지사와 전북,서울,경북지사 등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직원들에 퇴출 압력 및 명예퇴직을 거부하는 등의 일들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KT 인력 퇴출프로그램이 수백억 대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현행 노동법 상 정리해고가 불가한 KT가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을 강제 퇴직시키는 것은 물론 남아있는 직원들에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강화하는 등에 내압을 종용한 부분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운용되온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해고와 노동행위 등의 위법 행위는 확인된 바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사실상 피해자들의 제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은수미 의원은 이러한 노동부의 입장에 반기를 들었다. 노동부가 KT 인력 퇴출 프로그램의 실체 조차 파악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온 노동부가 관련자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아 '부실특감'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것은 물론 지난해 4월 '퇴출 프로그램 실행자'라고 양심선언한 관리자 반기룡씨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

반기룡씨는 2006년 12월 KT충북본사 충주지사 음성지점 고객만족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이라는 제하의 문서를 받았다고 양심선언한 바 있다. 당시 문서에는 퇴출 목표가 명시돼 충주지사 5명, 충북본부 20명 등 총 550명이 인력 퇴출프로그램 대상자로 배정됐다.

KT 인력 퇴출프로그램은 CP(C-Player)로 이는 직원들의 등급을 A, B, C으로 구분해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C그룹을 부진인력으로 판단 퇴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 의원은 "노동부가 지난 2월 특감 당시 이미 해당 실체를 파악했음해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조사"라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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