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 “전 보좌관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 일뿐 수수 사실 몰랐다”

사회 / 노정금 / 2012-09-10 17: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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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의원 대부분 혐의 부인
▲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새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 차에 오르고 있다.

피해자A씨 “이자를 더 준다는 말을 듣고 평생 모은 재산을 저축은행에 넣었는데 한 푼도 못받았다”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새누리당 이상득(77)의원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이 날 재판부는 피해자 3명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고 이 전 의원에 대한 혐의 가운데 앞으로 다루게 될 쟁점에 대해 정리했다.

지난 7월26일 검찰은 2007년에서 2011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7억5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이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0일 열린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전 의원 측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김 회장을 만나기는 했지만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이 전 의원은 코오롱 그룹으로부터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전 보좌관 박배수씨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 일뿐 수수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방청온 10여명의 수도권 저축은행 피해자 가운데 3명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저축은행 피해자 A씨(69)는 “이자를 더 준다는 말을 듣고 평생 모은 재산을 저축은행에 넣었는데 한 푼도 못받았다"며 "청와대, 권익위 등 정부부처에 탄원서를 내봤지만 아무도 대책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여기에 모인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재판부가 배후세력을 다 파헤쳐 우리 돈이 어디 묻혀있는지 밝히고 대한민국을 바로잡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60년 넘게 살면서 법원을 신뢰하고 살았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고 권력이 없으면 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잘못한 사람에게 중형을 내려야 되는데 권력이 있으면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한 혐의 가운데 앞으로 다루게 될 쟁점에 대해 정리했다.

지난 2007년 10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이 전 의원과 임 회장 사이의 사전 정치자금 제공의 제안과 승낙과정, 임 회장의 자금 제공 동기, 자금 수령 후 이 전 의원의 감사표시 여부, 자금 사용관계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07년 12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의원과 김 회장이 처음 만난 시점, 만난 자리에 배석한 사람, 금품이 전달된 객관적 경로 등을 쟁점사항으로 나열했다.

재판부는 코오롱그룹으로부터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억575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의원이 고문으로 활동한데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제공한 사실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성립여부 등을 가릴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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