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 "대 ·중소 악순환 고리 끊기위해 필요"

e산업 / 이 원 / 2012-09-10 17: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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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과 전국금속노조가 공동 주최한 ‘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왼편부터 한겨례신문 곽정수 선임기자, 전국금속노조 공계진 노동연구원장, 홍익대 전성인 경제학부 교수, 부경대 홍장표 경제학과 교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김병권 부소장 ⓒ이 원 기자
[일요주간=이 원 기자] 6일 오후 3시 국회본관에서 노회찬 의원과 전국금속노조가 개최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초과이익공유제(초과이윤공유제)야 말로 경제민주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의 진행으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초과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이에 법제화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초과이익공유제’도입을 처음으로 공론화시킨 정운찬 전 총리도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기술개발은 중소기업? 이익은 대기업의 몫”

이날 발제에 나선 부경대 홍장표 경제학부 교수는 협력사의 기술개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부분이 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 협력사의 이익은 기본 이익률 이하로 감소한다”며 “1차 협력사의 단가인하 부담은 2차 이하의 협력사로 이어져 기업 간 격차를 확대시킨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중소기업인 협력사가 제아무리 기술개발을 해서 성과를 난다고 하더라도 현 제도 하에서는 모든 이익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여러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아무리 연구개발 투자를 열심히 해도 중소기업의 이익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단가인하(CR)의 문제점을 대표그룹인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 현황을 예로 들었다.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업부문인 정보통신부분 영업이익은 동 기간 지속적 하락한 부분이 눈에 띈다. 해외협력사의 경우 불변인 반면 국내협력사의 경우 꾸준히 하락했다. 홍 교수는 단가인하에 대한 부담은 국내협력사에 지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용어는 정확하게 지운 것은 없으나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에 대한 의미를 구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협력사의 성과를 나누는 것이 성과공유제인 반면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이윤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공유제는 협력사의 원가정보를 다 드러내야만하지만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재무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정보제공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보 제공의 부담도 줄어든다.

끝으로 그는 한국형 이익공유제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익공유제에 대한 장단점이 이미 드러난 바, 국내 산업의 특징과 (중소기업)협력사의 역량을 고려해 실행모델을 창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 협력사위주인 해외에 비해 국내는 중소기업 협력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의 이익공유제부터 실행해 불합리한 단가인하 등의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를 동반성장지수 가점사항에 포함시키고 공공입찰 시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을 만한 높은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대한 관련 법률’ 개정 및 이익공유제 개념 규정 추가, 추진 지원기관 설치, 이익공유적립금(Profit Sharing Reserve Fund)의 조성, 시행 권장을 통한 임금격차 완화규정 추가 등이 법제화에 앞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왼편부터 전국금속노조 공계진 노동연구원장, 한겨례신문 곽정수 선임기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김병권 부소장,부경대 홍장표 경제학과 교수 ⓒ이 원 기자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각…원하청이익공유제 시급”

한편 전국금속노조 공계진 노동연구원 원장은 원청과 하청의 이익을 공유해야하는 점을 들어 ‘원하청이익공유제’를 시행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감소가 선행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공 원장은 자동차공업협동조합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차부품사들이 자동차완성사(자동차 업종 대기업) 매출의 50%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에 현대차가 약 77조 원의 매출을 올린데 반면, 이 중 38조원는 부품사의 기여에 의한 것이라 해석했다. 특히 1차 대기업인 만도는 7.6%, 2차 기업의 경우 전속된 경우에는 2.4%, 비종속 된 5%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와 종속 2차 기업일수록 수탈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반증했다.

이를 “현대자동차가 부품사를 수탈하는 정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규정, 공 원장은 부품단가인하가 이러한 수탈의 원인이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수탈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제도가 필요하지만 완전히 근절되기 전에는 수탈한 부분의 이익을 원청과 하청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원하청초과이익공유제이다”고 밝혔다.

그는 ‘원하청초과이익공유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이익공유의 수준은 사업보고서 상 매출과 영업이익을 근거로 비율을 정하되 사업보고서의 객관성이 전제되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청의 이익을 공유하는 ‘원하청초과이익공유제’에서 이익의 부분을 얼만큼 내놓아야하는 지의 ‘이익공유’의 수준은 계약단계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것을 고려해 설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원하청초과이익공유제’의 법제화를 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근거로 공유기준을 정하며 이와관련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규정, 공정한 심사를 위한 원하청수익심사노사민정위원회 구성 명문화, 공정한 배분비율의 명문화가 이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익공유제 원·하청간 분배왜곡 완화 우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김병권 부원장은 “시대의 화두로 언급되는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의 취지에 ‘이익공유제’가 재벌대기업-중소상인·노동자·소비자 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면 이익공유제가 가장 부합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강력한 동기부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3~5년 정도 지속해서 거래하는 하청기업이라면 준내부자로 규정할 수도 있다”며 하청업체도 대기업 내부 팀처럼 기업 구성조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과이익공유제의 법제화가 필요하지만 앞서 일종의 기업 문화로 발전되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경우가 아니냐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종속적인 전속계약관계가 뿌리 깊은 상황에서 얼마간의 인센티브로 대기업이 반응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런 구조에서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약화돼 왔다”며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 등 형식으로 단체를 구성해 현장교섭력을 높이도록 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설득에 앞서 국민 설득이 선행되야”

한겨례신문 곽정수 선임기자는 “초과이익공유제의 실현은 대기업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대기업의 설득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이 이에대해(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단순히 이익을 강제로 뺏어온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실현가능성은 더 낮아진다”며 국민의 설득이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

곽 선임기자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삼성은 연 초에 이익 달성 목표를 정하고 초과이익의 20%를 직원들에게 성과보수(인센티브)로 준다. 5조의 초과이익이 나면 그의 20%인 1조를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식이다. 이런 삼성식 ‘프로핏 셰어링(Profit Sharing)’이 바로 초과이익공유제”라고 설명했다.

곽 선임기자가 제시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는 지난 2009년 3.36%p에서 2010년 5.46%p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3.44%p로 낮아졌다. 현 정부가 재벌중심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재벌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지난 2008~2009년 경제위기 이후 영업이익률 격차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양극화’의 원인으로 홍 교수가 제시했던 자료를 재분석하며 2002년 삼성전자에서는 3,387억 원의 단가인하가 이뤄져 영업이익 대비 11.4%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2003년 6,141억 원(22.7%), 2004년 9,264억 원(33.0%), 2005년에는 1조1,236억 원(49.0%) 수준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시켰다. 이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인하)’가 결국 영업이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특히 이익배분제는 기업 경쟁력이 대기업 하나의 능력뿐만 아니라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능력 역시 경쟁력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협력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는 물론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신뢰 구축은 반드시 이뤄져야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이 납품단가 인하 규모를 공개하면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기여분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하지만 당사자인 대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끝으로 그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적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제도는 “대기업이 납품단가 인하로 사전적으로 빼앗아간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삼성식 이익공유제’를 협력사로 확대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정운찬 전 총리는 “당시 이건희 회장이 ‘사회주의 용어’ 발언으로 강하게 반발한 덕분에 초과이익공유제가 많이 알려졌다”고 운을 떼운 뒤 “(초과이익공유제의) 법제화 얘기를 나눈다기에 기뻐서 왔고 앞으로 제대로 알려지고 공유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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