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예금보험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가지급금 추가 지급 방안'을 발표하고 2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한 달간 기존에 가지급금 지급을 받지 못했던 예금주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지급으로 구제대상에 오른 예금주들은 기존에 가지급금 한도 내에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전액 수령하지 않아 잔여 수령가능금액이 남아있는 예금주들이 그 대상이다.
앞서 지난 5월 10일부터 실시된 두 달간의 가지급금 지급을 실시했던 예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예금주들의 자금 수요가 어느정도 포지션을 만들 것이라는 판단아래 가지급금 지급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미래저축은행은아 아직까지 계약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가지급금 추가 지급 기일인 내달 23일 이전에 '계약이전'이 완료되면 추가 공지 등을 통해 가지급금 지급이 중단된다. 미래저축은행은 일본계 금융회사인 J트러스트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오른 가운데 법인설립 등을 두고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지급금 지급 대상 예금주들은 해당 미래저축은행 영업점과 제1금융권 대행지점 및 인터넷 서비스(http://dinf.kdic.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예금 통장과 신분증, 지급받을 수 있는 은행 통장 등을 구비하고 방문하면 된다.
또한 예금담보대출도 가능해 저축은행과의 예금담보대출 협약을 체결한 제1금융권 대행지점(농협·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해당 대출은 최고 4,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예금 원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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